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지에 대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씨가 국가장 대상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나고 기록된 바, 국민이 알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내용을 모를 리 없지 않겠느냐"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장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서도 "국립묘지 안장법에 따라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걸러질 것"이라며 "국립묘지에는 가실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전씨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유혈 진압 등으로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97년 특별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