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는 증가했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등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