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기존 재산세 감면혜택을 상실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재산세 50% 감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관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소재한 7개 지역 군·구와 협의를 통해 광역시 최초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지난 2013년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로 총 23.37㎢에 이르는 면적에는 4566건의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된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소유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면서 “향후 매수청구 기준완화와 감정평가 기준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생활환경, 신기술, 미관 등 신축건물 수준으로 리모델링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최근‘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모사업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총 24개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24개의 사업은 내년 공사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노약자·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해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는 국토부로부터 사업대상 24개소 총 사업비 81억 중 국비 57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에 따라 에너지, 생활환경, 신기술, 미관 등 건축물의 리모델링 기준을 신축건물 수준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률 최소 30% 이상 개선 △환기시스템 설치를 통한 실내 미세먼지 75% 이상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보다 많은 24개소가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에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22곳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공사완료 12곳 △공사중 9곳 △설계중 1곳)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