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3.42% 상승…서울 분양 늘까

2021-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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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고시…직전 고시 대비 3.42% 상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며 서울에서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오른 건축비를 분양가에 반영하기 위해 분양 일정을 9월 이후로 늦추는 건설사나 정비사업 조합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만큼 기본형건축비를 올린다고 서울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오는 15일부터 3.42%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산정 시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그 이하의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했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건설업계에서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만으로는 서울 분양 물량을 늘리긴 힘들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비가 소폭 올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긴 하다"면서도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분양 자체가 올스톱된 상황인 만큼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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