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의왕시 요청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604점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87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시계 45점, 귀금속 268점, 골프채·양주 등 78점과 일반미술품 35점 및 90대의 자동차까지 총 604점으로 주요 공매품을 보면 감정가 700만원의 까르띠에 시계, 감정가 250만 원의 샤넬백, 감정가 624만원의 귀금속 등이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며 낙찰자는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지정계좌로 대금을 납부하고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택배 또는 직접 수령 방식으로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공매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공매기간동안 7일간 입찰기간을 걸쳐 내달 1일 오전 10시 낙찰자를 발표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을 통한 성실 납세 풍토 조성 확립과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