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해 2월 아이폰을 구입한 뒤 같은 해 5월 통화연결이 잘 안 돼 수리센터를 방문했다. 직원은 점검 뒤 기기 하자(통화연결 불량)를 인정하고 새 기기로 교체할 것이며 점검 도중 확인된 카메라의 미세 기스는 무상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튿날, 기존 안내와 달리 '애플 내부정책에 근거하여 카메라 기스가 있다는 이유로 유상처리'를 안내하였고 B씨는 통화 연결 하자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폐쇄적 사후 서비스(AS) 정책을 겨냥해 소비자 수리권을 보장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애플의 폐쇄적 AS 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상희 부의장은 고가의 애플 휴대폰이 AS가 취약해 가계 통신비 부담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해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A씨, B씨의 소비자원 신고 사례에서 나온 애플의 수리거부 사유는 적용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