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에는 추석 연휴 중 발생한 결제대금을 3일 앞당겨 지급한다. 대출 만기가 추석 때 도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이자 없이 오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및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금융기관 자금 지원은 '코로나 대출'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기은과 산은, 신보 지점에서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연매출이 5억~30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37만곳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단축해 오는 24일 지급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오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또 카드 대금 결제일이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연체료 부담 없이 23일 자동 출금된다.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 역시 23일 결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되는 주택연금을 17일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오는 23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17일에 받을 수도 있다.
주택 매도대금 지급일이 오는 20~21일이라면 연휴 직후(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17일) 매도한 경우엔 매매대금을 당일에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추석 연휴 중 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항·외국인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