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9월에 부과된 재산세 규모는 414만4000건, 4조1272억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달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으로 지난해 9월분인 3조6478억원보다 4794억원 늘어나 13.1% 증가한 액수다.
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19.89%, 11.54% 상승한 게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84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4819억원, 송파구 3889억원, 중구 2394억원, 영등포구 1900억원 등을 기록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389억원이었고, 강동구는 지난해 재산세가 1261억원에서 올해 1497억원으로 18.7%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는 25개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상속 개시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 5년 미경과),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등이다.
납세자가 온라인이나 자치단체 방문 신청으로 주택수 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