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과 관련,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있는 범죄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를 뽑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히며 “제가 들어오면서 중단된 상태에서 키워드 검색이 된 부분인데 조국, 재수 아마 유재수 같다. 김오수 지금 총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듯 하고, 추미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외한 별도의 인물이 SJ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검색을 했고 상훈이라 한 사람에 대한 별도 검색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희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고 사실상 지령에 의해 야당 정치인이 작성했던 자료를 훔쳐가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들이)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영장 제시를 안 하면서 목적물, 대상, 범죄사실이 뭔지 전혀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PC와 그 다음에 압수물 대상이 전혀 아닌 보좌관의 P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자료 추출 바로 직전까지 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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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가 담당검사에게 ‘내가 언제 허락했는지 밝히라’고 하니, 그제서야 말을 바꿔서 ‘제(공수처 검사)가 김 의원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면서 “영장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검사들이 ‘공수처에서 나왔다. 모두 휴대폰에서 손 내려놓고 다 일어나서 나가라’는 식으로, 정말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나 가능했던 그런 형태로, 적법절차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 일어난 유례없는 야당 탄압과 부적절한 압수수색에 대해 허윤 검사를 비롯한 5명의 수사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법 압수수색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관 PC, 캐비넷 등을 열게 해 안의 서류 등을 수색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다”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압수수색을 받은 현직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었다. 참고인인 현직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