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재보험 신청 시 ‘사업주 의견 생략’ 안될 말”

2021-09-10 15:39
  • 글자크기 설정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

경영계가 고용노동부가 산재 신청 시 사업주의 의견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주장에 의한 부정수급 및 이해관계자 갈등 방지와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사업주의 확인 없이 산재가 신청된 건에 대해 회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산재신청 건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그간 정부는 재해 근로자 보상권 강화를 위해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비롯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추정의 원칙 적용 포함) 등 산재보상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됨에도 사업주의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특히 경총은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시해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 조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가 산재신청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현행 사업주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니라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산재신청 사례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산재판정의 공정성 훼손과 노사갈등 심화, 보험급여 부정수급 증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고용부의 일방적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제도운영과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끝으로 경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TF 회의 등을 통해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