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자 불법·편법 과외가 횡행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당국은 가사 도우미로 가장해 가정 교사로 일하는 등의 음성적 사교육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감독과 관리를 피하려고 사교육이 지하로 숨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정책 시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학생의 과제 부담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이른바 '쌍감(雙減)' 정책을 추진하며 사교육 업계에 철퇴를 가하자 오히려 불법·편법 과외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중개 업체가 가사 도우미로 소개한 명문대 졸업생이 해당 가정에 입주해 고액 과외를 하는 식이다.
학력 수준과 영어 구사 능력, 유학 경험 등 이력에 따라 월 1만 위안에서 최대 4만 위안(약 724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현직 교사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학원 강사들이 몰래 개인 및 그룹 과외를 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교육부는 자격이 없는 개인과 기구가 가사 도우미나 가정 교사 등으로 취업해 사교육을 하거나, 규정된 장소가 아닌 가정집·호텔·커피숍 등에서 1대 1 혹은 1대 다수의 과외를 하는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름 캠프와 교양 강좌 등을 가장한 사교육 활동, 오프라인 사교육 업체가 화상회의나 생방송 플랫폼 등의 형식을 빌어 온라인 사교육을 벌이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지방정부 교육 당국이 전문가위원회나 전문 기구를 설립해 음성적 변종 사교육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원 신고 창구를 확대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교육부는 "위법한 사교육 기구나 개인의 정보를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제공해 공동 징계를 실시할 것"이라며 "음성적인 변종 사교육 행위가 만연하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