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동물보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방식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달 24일과 이달 8일 각각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가 맡는 주요 간호 업무는 동물 관찰과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 수집, 간호 판단과 요양 등이다.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수술 보조 등 수의사 지도 아래 이뤄지는 보조 행위다.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자격증을 준다.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과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와 복지 관련 법규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치른다. 같은 달 합격자 발표를 거쳐 3월엔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한다. 12월부터는 특례대상자가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특례대상자는 전문대 이상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뒤 1년 이상·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도입으로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진료서비스 향상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대한수의사회·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내년 첫 자격시험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