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상품 팔려면 당국 등록해야..."광고 아닌 투자중개"

2021-09-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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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 '대리·중개업' 판단

[사진=금융위원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 회사가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투자 중개' 행위에 해당해 당국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등록 상태에서 서비스를 영위하면 금소법 위반이 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온라인 금융플랫폼 회사가 '광고대행'이라는 이유로 영위 중인 서비스 가운데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지가 이번 회의의 주요 검토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소법이 규정한 법 적용대상 3가지 영업유형인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자문업 가운데, 대리·중개업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재 대부분 플랫폼 회사가 제공 중인 금융상품 정보 제공,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는 모두 '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플랫폼 회사가 '허락한' 판매업자의 금융상품만 자사 앱에 입점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큼 금융상품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결론이다. 2013년 대법원의 관련 판례도 영향을 미쳤다.

당국이 이처럼 금소법 적용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미등록한 상태에서 영업하면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은 플랫폼 회사 내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플랫폼 회사와 계약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일수록 쉽게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플랫폼 회사가 지지 않는 상황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이번 조치의 주된 배경이다. 플랫폼에 대한 판매업자의 의존도가 커지면 플랫폼 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향후 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단순 광고'라는 명목으로 온라인투자연계(P2P) 투자 서비스를 영위해 왔으나, 실제로는 자사 앱을 거쳐 체결된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건별로, 즉 중개가 이뤄질 때마다 수수료를 받은 셈인데, 이러한 수수료 구조하에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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