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열고 7일간 의정활동 돌입'

2021-09-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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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사진=경기 광주시의회 제공]

경기 광주시의회가 7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7일간 의정활동에 돌입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임시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동의안 등 총 43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 의원),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박현철 의원),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소제 의원),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채 의원)이다.

또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은채 의원),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현자섭 의원),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세환 의원),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동희영 의원) 등 총 10건이다.

임일혁 의장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GTX-A와 수서~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부 설치 촉구 결의안,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및 여성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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