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외벽에 규정 이외의 현수막과 입구에 무단으로 몽골텐트를 설치해 놓은 모습.[사진=김환일 기자]
앞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처벌하겠다고 공언했던 서북구청이 정작 아파트 분양 관련 모델 하우스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여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곳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79번지에 마련한 '더샵 레이크마크' 견본주택이다.
아파트 사업자인 K사는 지난 3일 이곳에 아파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여기에 견본 주택 외벽 2곳에 규격을 초월한 대형 간판을 부착하고 분양 문구와 회사 이미지 광고를 넣었다. 또, 주변에 세워 놓은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사고 발생 우려를 높여 오고 있다.
특히, 모델 하우스 입구에는 일명 '몽골텐트'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고객을 맞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높이 1m 이상의 기둥과 지붕이 있는 가설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견본주택 내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다[사진=김환일 기자]
임의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 위반이다. 건축법에는 컨테이너를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또는 임시 숙소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일부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 4개월 안에 철거하면 문제없다. 시정 명령과 법과 규정에 따라 1·2차 시정명령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도 "담당자가 따로 있다. 이후에 연락 주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인근 시민은 서북구의 이런 처사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민 B씨는 “주민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즉시 제제를 가하면서도 특정인 옥외 광고물에 대해 소극적 행정에 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없이 철거에 4개월 기간 유예를 둔다면 단속의 실효성이 있겠느냐?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 K씨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니 단속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했고, M씨도 "불법 현수막인 줄 알면서도 즉시 수거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면서도 사용 못하게 않는 걸 보면 봐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충남 천안시 직산 삼은 공원 인근에 건설되는 ’더샵 레이크마크‘는 총 411세대가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