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LG전자 채용 담당자 등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 채용 담당자 박모씨 등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1심은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었다"며 박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