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 이륜차 불법행위 꼼짝 마!

2021-09-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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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측정·불법개조여부 합동 단속 펼쳐

경찰이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안양동안경찰서 제공]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이륜차 소음측정 불법개조 여부 등 불법행위 단속에 발 벗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안양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소음 민원과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호계동 소재 흥안대로에서 실시됐으며, 이륜차 불법개조, 소음유발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단속했다.

경찰은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튜닝 2건, 무등록 이륜차, 음주운전 등 총 13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안양동안경찰서 제공]

현행법상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굉음 등 소음을 유발할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 시민 역시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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