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2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위치한 이 구역은 2013년에 구역지정 돼 5년이 지났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를 2년 연장했지만 연장만료일까지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역에서 해제하고,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관리됐던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환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