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 마감…경쟁률 2.4대1

2021-09-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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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완화했지만 대상자 늘려 경쟁률 감소…11월 12일 최종 발표

서울시청 전경[사진= 아주경제DB]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가 마감됐다. 전년보다 모집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7000명 모집에 1만7093명이 지원해 경쟁률 2.4대1로 최종 마감됐다고 1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둔 사업으로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준다.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 4.5대1, 최근 5년 평균인 4.8대1보다 대폭 낮아졌다. 올해 서울시는 본인 소득기준을 전년 월 237만원에서 올해 월 255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고 신청자 수는 작년보다 27% 늘었다. 그러나 모집인원을 3000명에서 7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해 경쟁률을 낮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모태로 한 사업이다. 본인 월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11월 초까지 신청가구 대상 소득·재산조회 및 서류심사를 거쳐 11월 12일 신규 지원자를 확정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통장 가입자들은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참가자는 근로소득으로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씩 꾸준히 2년 또는 3년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2배와 이자를 돌려받는다. 거주지 인근 사례관리기관 31개소를 통해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 연구' 결과, 가입자들의 적립금 사용 용도는 주택자금 마련(62.3%)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자금 대출 및 취업훈련비용(20.4%), 결혼준비(12.6%), 소규모 창업자금(4.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은 300명 모집에 921명 신청해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3.2대1, 최근 5년간 평균 경쟁률 2.9대1과 비슷한 수준이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두 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다. 소득 기준은 2자녀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3자녀 이상의 가구는 90% 이하로 거주기간, 소득수준,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박태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은 종잣돈 마련과 함께 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저임금‧고용 불안정 등 여러 문제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더 많이 돕고자 청년통장 모집인원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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