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로 △코로나 위기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 등이다.
코로나 극복에 관해서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 대응을 돕는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고,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 신설 및 코로나 졸업반 지원 등 당면 어려움 해소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청년 세대 내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월세 특별지원 △소득수준별 자산 형성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자립에 기본이 되는 주거, 교육 등 격차 해소에 힘을 쏟는다.
정부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 등 5대 분야 맞춤형 정책 추진
최근 청년의 주거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 안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인 동시에 본인 소득이 중위 60% 이하인 청년이다. 포함되는 규모는 15만2000여명이다. 특히 청년 월세 대출 소득 기준을 연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도 늘릴 방침이다. 월세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요건을 현행 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 가입 기간은 2023년 말까지로 2년을 연장한다. 행복주택 계약금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춘다. 거주기간은 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대학등록금 부담도 덜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청년 가운데 소득분위 5∼8구간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올해 4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에 지급되는 장학금은 기존 52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 이자 면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자산격차 방지를 위해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 10만4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 이 계좌에 3년 동안 360만원을 불입하면 정부가 3배(1080만원)를 지원해 1440만원의 목돈 형성을 돕는다.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장병사회복귀준비금(1000만원)도 지원한다.
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14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산단 청년교통비 지원, 중기전용 전세자금 대출, 소득세 5년간 90% 감면 등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 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 설치로 행정의 연속성 확보
당정이 합심해 청년 정책의 추진에 나서는 가운데 이를 지속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전담기구 설치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9월 7일부터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다.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는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경우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의 지원에 나서는 등 각 부처의 역할과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최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추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을 늘려야 했고 업무량 증가에 따라 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청년전담기능 강화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각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