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내년 7월부터 민간이 수사·재판한다

2021-08-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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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적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이 수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단급 부대에 설치한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30곳에 달하던 보통군사법원(1심)은 국방부 소관으로 이관해 5곳으로 줄인다.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성범죄·사망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비군사범죄나 군사반란·군사기밀 유출 등의 군사범죄 사건은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이,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각각 맡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평시와 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해왔다.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다.

군판사 외에 일반장교나 지휘관을 재판부에 참여시키는 근거가 된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같이 군판사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군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률가인 군판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사법원 구조조정에 맞춰 장성급 부대에 설치돼있던 군 검찰단은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옮긴다.

또 부대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지휘관이나 부대장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나 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과거 군 수사나 재판에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민간으로 이관하게 돼 피해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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