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2∼3주 간격으로 적용해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내달 6일 이후에는 한 달 간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조정안은 이번 주 금요일(9월 3일)발표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방역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내달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결정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추석 연휴(9월19일∼22일)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거리두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3주차가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포함해 거리두기와 추석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추석 이후에 방역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1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방역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달 3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