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명백한 범죄"...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챌린지 동참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전자발찌 #범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