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전과 14범이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모씨(56)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 교도소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한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게 됐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강씨는 출소 3개월여 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 1명,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7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강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