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구타했고,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해 사직을 종용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숨졌다.
2심 재판과정에서 심씨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이 정한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