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SH공사 속여 약 60억 챙긴 건설업자 '사기 혐의' 구속

2021-08-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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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매입주택임대 사업에 사용될 주택을 매도하면서 정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약 60억원을 편취한 건설업자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G산업개발 대표이사 이 모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G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SH공사의 매입주택임대 사업 관련 주택을 매도하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계약 당시 이 주택은 유치권 행사 중으로 정상 인도가 불가능한 건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산업개발은 유치권 등 표식을 제거한 후 공사현장 정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해 SH공사를 기망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SH공사 직원들 역시 유치권 존재를 인식했을 것이라는 전제로 대검찰청에 배임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SH본사와 시공사 등 6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H공사 직원들의 범행을 명확히 할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기 혐의가 확인된 이 씨에 대해서만 지난 6일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씨의 행방을 쫓다 지난 19일 검거에 성공했고 21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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