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나경 혁신성장기업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후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사전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선 처벌보단 예방에 중점을 둔 법안을 실행 중이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재원 부족, 안전보건 역량·기술 부족, 그리고 안전보건 정보의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제재보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처벌'은 제재일 뿐, 그 자체가 대책이 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을 모아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