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자동 실효

2021-08-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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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 계획 인가 미 신청

시, 난개발 예방에 최선 다 할 것...대책 마련

'금곡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7일  '금곡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오는 28일자로 자동실효 되자 시는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지난 2016년 5월 인천시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정권자인 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돼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6번지 일대(56만5477㎡, 5170세대)에 대해 지난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으며 구역지정 후 행정절차는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와 함께 실시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본격적인 금곡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만 금곡구역은 현재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단계 상황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이날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시개발법’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공장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시도 공감해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역지정 해제로 개별법에 따른 건축행위로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서구청과 협력해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지역 내 5개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역할 분담과 협업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5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재활센터병원, 인천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인천의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해 서해5도와 같은 의료취약지역이 나타나는가 하면 응급, 분만 등 중요한 의료과목들에 있어 지역별 미 충족 상황도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여건 개선과 미 충족 의료분야 보완 등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강화, 건강취약계층(저소득층, 산모, 장애인, 정신, 치매)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노력 협력 △지역수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의료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재난 및 감염병 대량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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