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사회의 인식 변화와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당시 LG전자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채용 프로세스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자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LG전자에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박씨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면서도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당시 LG전자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채용 프로세스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자사 임원의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LG전자에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박씨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면서도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8/26/20210826155845301617.jpg)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L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