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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사진=연합뉴스 ]
신입사원 공개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계열사 최고인사책임자 박모 전무 등 임원 8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계열사 최고인사책임자 박모 전무 등 임원 8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박 전무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벌금 5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LG 측 변호인은 "일반직 채용 비리와 달리 순위 조작이 없었고 정해진 채용 인원도 없었으며 합격자가 불합격자로 바뀌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했다. 박 전무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제 노력이 법적 기준과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걸 알았다”며 “심판받고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