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소실보상금 조기지급 해야” 긴급 제안

2021-08-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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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타이밍, 가능한 모든 조치 즉각 실행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빨리 마련해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4단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과 탄식이 커지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기지급을 긴급 제안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기지급을 긴급 제안합니다>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정책도 ‘타이밍’이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난 7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10월에야 구성돼 실제 보상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한 상황으로 너무 늦다면서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선지급-후정산 방식 등으로 7~8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9월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미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예산 1.2조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필요한 하위법령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현실에 맞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손실을 반드시 반영하고 지급대상도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산 증액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이재명 페이북 캡처]

이 지사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임대료 특례를 연장하고 임차인에게 임대계약해지 및 갱신 거부권을 보장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해야 하고 폐업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해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국회와 야당에게도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며 입법시기를 놓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보증부 대출금을 제공받고 이를 일자리 유지에 활용하면 상환금을 감면하는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을 검토핳 시점이 됐다”면서 한국형 PPP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9월말 종료예정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는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타이밍이다.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지원 보다 장사를 하게 해 달라” 요청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텅 빈 가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걱정 없이 장사하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때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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