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63개사 가운데 42개 업체가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개사는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인증을 획득해야 하지만, 42개 업체는 사실상 인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을 한 달 앞둔 25일 ISMS 인증 획득 등 신고 준비 현황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 폐쇄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이와 관련한 불법 행위 기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공개를 결정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통상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된다"며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인 9월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또 "특금법상 다음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ISMS 인증 획득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최소요건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라도 FIU 심사 과정에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ISMS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도 KISA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FIU에 신고한 사업자여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 즉 원화거래는 불가능하고 코인거래만 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가상자산 업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350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했으며, 11개 사업자가 운영 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