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내달 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시내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 등이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0시 기준 전국적으로 2155명(국내 2114명, 해외 4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 677명, 경기 587명 인천 120명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도 9명 발생해 전국적으로 모두 2237명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