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신동헌 부장판사)는 대상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런천미트에서 발견된 세균이 일반 대장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 해 국정감사에서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출혈성 식중독균이 아니고 일반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반 대장균은 섭씨 70~75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는데, 런천미트 멸균 과정은 섭씨 116도에서 40분 이상 가열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세균이 시험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상 측은 20만 개에 달하는 캔햄 제품을 환불하며 폐기 비용, 공장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대상은 2018년 11월 충남도청을 상대로 회수처분 취소소송을 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제품(런천미트) 검사기관에서 음성 대조군 시험 방법에서 오류가 존재했다"면서 "세균 발육시험 양성 결과 원인이 런천미트에 있다는 것과 처분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제조 과정에서 대장균이 생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식약처도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해 당시 공정일지 등 기록물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식품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검사 과정에서 일반 대장균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음성대조군 시험을 안 해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음성 대조군 시험은 예상되는 현상이 없는 그룹을 정해 놓고 시험을 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미생물학적 검사 시 음성대조군을 사용해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을 개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 1심 패소 이후 식약처가 반성적 고려로 공전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식품회사 입장에서는 식약처를 상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검사 결과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행정청이 (식품에 대한 위생) 검사를 하고 나면 재검사나 이의신청 과정이 없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