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총 1687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회사에 59억8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여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 후 대가로 21억여원을 준 혐의, 대우조선해양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의 배임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1687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행위를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남 전 사장이 59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지시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경제성 사업성이 없는 에탄올 플랜트 사업에 투자금으로 총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면서 "(남 전 사장이) 대표이사 연임 청탁의 대가로 박 대표 회사와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21억3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측이 청구한 오만 해상호텔 사업자금을 부풀려 회사에 11억4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선 전액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인수 건에 대해서도 남 전 사장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