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업계(예식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결혼중개업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총 746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의 신청 건수는 2018년 361건, 2019년 481건, 2020년 533건으로 전체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1659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357건, 청약 철회 104건, 품질 62건, 부당행위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50만원 미만의 금액이 1563건으로 전체의 68.4%였다. 50만~300만원이 614건이었고 300만원 이상의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도 15건이나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방역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위약금 면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하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여당의 인기영합적 돈풀기가 아닌 위기에 빠진 계층과 영역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불균등상황을 완화해주는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