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박시양 씨를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박시양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인정했다. 김성래 전 보유자에게 고법을 배운 박시양 씨는 2001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 교육사로 인정돼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달성문화재단, 문화로운 화원 음악회 개최속초문화재 생생축제, 속초시립박물관서 4일 개최 #문화재 #문화재청 #박시양 #판소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기수정 violet17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