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송장 이름·전화번호 비식별화해야…주소 제외

2021-08-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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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우본·11개 택배사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협의

택배사들이 수기 운송장을 전산으로 전환하고 운송장에 표시되는 수신자 이름·연락처를 비식별 처리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사조정국장 주재 간담회에서 우정사업본부,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 관계자들과 운송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업계는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비식별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배송 기사 업무 부담이 늘고 오배송 소지가 있다는 택배사 의견에 따라, 주소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3월 계약고객시스템을 개선해, 계약업체가 별도 작업을 하지 않고 성명이 비식별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국 우체국에 운송장 출력 프린터를 배치해, 지난달 28일부터 비식별 처리된 전산 운송장을 활용하고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운송장에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택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자들도 택배 상자를 버릴 때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산업계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나서도록 협의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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