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5회 적발돼 처벌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원주 지역에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승용차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 상태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음주운전했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