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에서 둘째)이 미국 보스턴의 한 음식점에서 재외국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2012년 재외국민 투표가 생긴 뒤 저희가 항상 (재외국민 투표에서) 졌다. 이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외면했던 것 아닌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했다. 215만명 재외국민 투표에서 저희가 이겨야 안정적으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여름휴가(6~15일) 기간 미국을 방문했던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31)은 지난 20일 국회 최고위원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선 밑작업도 하고 네트워크도 연결하려고 재외국민 분들을 만나 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첫째 문제는 재외국민들의 코로나19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제다. 그는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의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다르다”며 “국내 접종자는 한국에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 음성만 나오면 특별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다 면제가 된다. 그런데 해외 접종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받는 과정과 기준이 엄격하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모더나이고 똑같은 화이자인데 국내 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간 차별을 두고 있으니 재외국민들이 면제 기준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외국민들의 투표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재외국민 유권자가 굉장히 많지만 투표율은 굉장히 저조하다. 10% 정도 수준”이라며 “뉴욕 같은 경우엔 투표소 설치가 한두 곳밖에 안 된다. 투표를 하기 위해 6시간 정도 차를 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게 이분들의 민원 중 하나였다”며 “비용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관련 비용 추계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재외국민 자녀들의 국적 포기 제한 문제도 언급했다. 미국은 속지주의, 한국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자녀들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만 18세가 된 뒤 정해진 기간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 공무원 임용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2020년 8월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정당이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나”라며 “(재외국민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많이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분란에 대해서는 “캠프에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아쉬운 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서도 “지도부를 흔드는 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불공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각 캠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의 유·불리를 따져서 얘기하지 않느냐”며 “선수들끼리 합의해서 룰이 정해지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 경준위가 당헌·당규에 의해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한 룰을 따라주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토론회가 많다고 해서 왜 불공정한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검증도 더 많이,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이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최소한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김용태 최고위원 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