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구청 측의 시설 폐쇄 명령서 전달에 앞서 지난 11일 구청에서 실시한 시설폐쇄 관련 청문 절차와 교회 측 입장을 설명하며 청문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운영중단명령 위반을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관련기사개방 2년 5개월...청와대, 세계인의 사랑 받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도약"아내 대한 사랑 차원 문제 아니다…국정 관여 아니야" #사랑제일교회 #교회 #사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