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2% 부과’ 철회…과세기준 9억→11억 합의

2021-08-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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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부과안'은 폐지됐으며, 12억원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한 발 물러섰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부담 완화와 상위 2% 기준 적용 시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김영진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기재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상위)2%법안에 의하면 현금으로 10억6000만원 정도가 돼 11억원이 된다”며 “과세대상자와 금액이 똑같다. 상위2%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문제제기도 받아서 대안으로 통합 조정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과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키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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