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홈플러스 마트노조, 김병주 MBK 회장 국회출석 촉구 1인 시위야당, '불출석' 류희림 방심위원장 비판…"재조사 필요" #이재용 #재판 #출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