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8시 기준 107만2000개 사업체에 2조6107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000개 사업체)의 80.4% 수준이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은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새희망자금은 이틀 동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63%, 버팀목자금은 76%, 버팀목자금플러스는 65%였다.
20일까지는 1일 4회 지급돼 18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23일부터는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된다. 10시~16시 신청은 오후 6시부터, 16시~다음날 오전 10시 신청은 다음날 낮 12시부터 지급된다.
홀짝 신청제는 18일 종료됐다. 17~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19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대상자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