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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늦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공직자 등에 한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도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아닌 원고 측이 지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단호히 저지하고 모든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