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 여아 친모 석씨.[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씨(48)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석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친모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구속' 한소희 "참담한 심정...독단적인 일"경찰,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3세 #구미 #구미여아 #석씨 #김씨 #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