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 여아 친모 석씨.[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씨(48)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석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출생 신고 안 해" 친모의 진술, 알고 보니 1명 아니었다"아이가 숨을 안쉬어서 저수지에"…신생아 유기 20대 친모 자수 #3세 #구미 #구미여아 #석씨 #김씨 #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