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가칭)' 도입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군 중사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뒤늦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성폭력대응담당관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휘 책임에 관련된 사항만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피해자가 희망하면 언제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미군은 지난 2005년부터 성폭력 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