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중공업 압수수색…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혐의

2021-08-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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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고발로 강제수사 착수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을 증거 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강제수사다.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2019년 12월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은 200여개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000여건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뒤에야 계약서를 발급하는 선시공 후계약을 일삼고, 하도급 대금도 일방적으로 깎았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도 이뤄졌지만 공정위는 과태료 처분만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에 하드디스크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바꾼 사실을 확인한 공정위는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 과태료만 부과했다.

민변 등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이 불공정 거래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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