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갤럭시탭S7·플러스' 일부 모델 단종 外

2021-08-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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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단독] '갤럭시탭S7·플러스' 일부 모델 단종... 삼성 베트남 공장 셧다운 여파

삼성전자가 플래그십(주력) 태블릿PC '갤럭시탭S7·플러스' 시리즈의 일부 모델을 이달 말 단종한다. 베트남 공장의 운영 차질로 생긴 태블릿PC 생산 문제를 모델 단일화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초 주요 판매점에 오는 9월부터 '갤럭시탭S7 실버', '갤럭시탭S7 플러스 블랙', '갤럭시탭S7 플러스 네이비(고성능 모델)' 등 세 가지 모델만 발주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갤럭시탭S7 블랙·브론즈와 갤럭시탭S7 플러스 실버·브론즈 모델은 단종 수순을 밟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탭S7·플러스의 일부 모델을 단종하는 이유는 생산 효율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삼성전자 태블릿PC의 주요 생산 거점인 베트남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산 모델을 3개로 축소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생산량을 맞추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와 함께 퀄컴이 신형 태블릿PC AP를 출시한 것도 일부 모델 단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승세' 도지코인, 전문가 "거품이지만... 1달러까지 갈 수도“

암호화폐 도지코인 시세가 들썩이는 가운데 도지코인 가치는 ‘거품’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USA투데이는 “암호화폐 시세 비교 웹사이트 파인더(Finder)가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0%가 도지코인을 거품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도 “일부 전문가는 내년에 도지코인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 올해는 1달러까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면서 도지코인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도지코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주식과 달리 도지코인에 대한 신념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 주식은 실제 사업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고 포트폴리오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도지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기준 도지코인은 전일 대비 2.77% 하락한 개당 386원에 거래됐다. 앞서 도지코인은 지난 9일부터 7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5일에는 전일 대비 15.74% 급등한 개당 397원에 거래됐다.

◆제주도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휴가객 혼란... 꼼수도 등장

제주도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면서 휴가를 계획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방역지침을 피하는 ‘꼼수’가 등장해 4단계 격상이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는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18일부터 폐장한다.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사적 모임은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에서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이나 돌봄 인력,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가족이지만 등본이 다르면 취소 수수료가 없는지”, “ "지금 여행 중인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은 숙소를 다시 잡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여행을 함께 다닌 뒤 숙박만 따로 하는 식의 꼼수를 제안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내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시작··· 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시작 후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8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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