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풀려났지만…“경영활동 제약하는 족쇄도 풀려야”

2021-08-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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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으로 ‘100% 역량 발휘 불가능’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풀려났지만 그에게 가해지는 경영상 제약은 여전히 많다.

이에 7개월 가까이 ‘총수 공백’을 겪은 삼성이 반도체·스마트폰 등 핵심 사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등 이 부회장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으로 인해 완전히 자유로운 경영활동은 불가능하다. 재계가 그간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이 아닌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 법은 다만 법무부 승인에 따라 취업 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일정 부분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계는 해당 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됐던 복수의 기업인들이 법무부 승인을 얻은 뒤 경영 현장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부회장이 청와대가 밝힌 대로 ‘국익을 위한 선택’ 등을 명분으로 가석방 명단에 오른 만큼, 취업 승인 절차까지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삼성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만큼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를 통해 삼성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회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다. 그의 가석방을 놓고 여론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법무부가 취업 승인까지 내주는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 승인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법무부의 취업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임원’으로서 삼성 경영에 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등기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기반한 분석이다.

이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를 나선 직후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잡음 없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취업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호관찰 역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또는 출장을 갈 때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수감 기간 느슨해진 만큼 이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에게 해외 출장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긴급 출장이나 업무상 기밀을 요하는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진 역량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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